[정당] “유튜브·X·메타 불법촬영물 40만 건 신고… 도박·불법식의약품은 심의 적체 ‘폭증’”
심의는 제자리, 국민피해 수개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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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31 11:46본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구글(유튜브), 트위터(X), 메타의 신고접수와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은 39만 3937건, 삭제 접속 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외 사업자 중 구글(유튜브)가 2023년 9만 616건, 2024년 15만 8052건으로 75%이상 급증했다. 트위터(X)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 2068건, 6만 2751건, 메타는 2023년 167건, 2024년 28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사유는 성적 불법촬영물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만 4386건, 14만 8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3년 2만 9279건, 2024년에는 5만 3489건에 달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2023년 8619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1만 8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신고 삭제 요청인은 2023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가 9만 253건, 기관 단체가 요청한 수가 8만 2598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 9만 5839건, 기관 단체가 신고한 사례가 12만 5247건으로 늘었다. 방미통위는 신고 대비 삭제‧차단 건수의 차이에 대해 중복신고와 불법촬영물 미해당, 이미 삭제된 사례가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차단 비율은 2023년 70.67%에서 2024년 81.22%로 상승, 조치 효율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 트위터, 메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각 사업자들은 이미 삭제 처리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콘텐츠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신고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자별 통계 작성 기준과 양식이 달라 수치 편차가 발생하고, 게시자 자진 삭제 건은 집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에 신고 1건당 신고사유 1건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중복 사유 건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플랫폼 내 불법촬영물 관련 조치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통신심의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등 다양한 사유로 차단·삭제 요청이 쏟아지지만, 심의 인력은 10년 넘게 사실상 제자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9만 건에서 2024년 35.6만 건으로 12배 급증했지만, 심의 인력은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처리건수 8,301건으로 6배 이상 과부하인 상황이다.
2025년 10월 기준 심의 대기 건수만 16만 8천 건, 그중 ▲ 도박 관련 6.7만 건, ▲ 불법식·의약품 1만 건, ▲ 음란·성매매 2.7만 건 등 이러한 불법촬영물 외에도 도박·식의약품·사기성 콘텐츠 등 국민 피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큰 심의가 적체되어 현 인력으로는 수개월 이상의 심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독일 NetzDG, 호주 Online Safety Act 등은 불법정보를 통지받은 플랫폼에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매출의 6~10%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및 명령은 가능하나,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망 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및 시정요청 협조만 가능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플랫폼의 투명성보고서 의무를 형식적인 공개 수준에 그치지 않고실질적 관리·감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심의 자동화·AI 탐지 강화·해외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국민 피해가 몇 달씩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조치 체계 구축과 임시조치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