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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우 국회의원 , 직종별 대책 마련과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필요”
야간노동 사고사망 1위 직종은 ‘기사님’ … 과로사 둘 중 한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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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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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의 국회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야간(22시-06시)에 사망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연간 2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시간대 사망재해 현황을 직종별 및 사고/질병으로 구분하여 전수분석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시간대(22시-06시) 유족급여 신청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자가 야간시간대에 사망하여 산재보상(유족급여)을 신청한 건수는 1424명에 달했다.


이 중 사고사망자 산재승인율은 289명 중 220명(76.1%), 출퇴근재해 사망자 산재승인율은 159명 중 112명(74.2%), 질병사망자 산재승인율은 970명 중 452명(46.6%)이었다.


특히 그 중 과로사로 간주되는(*)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 사망자의 산재승인율은 신청 414명 중 승인 183명(44.2%)으로, 2024년 전체시간대 뇌·심혈관계 사망자 산재승인율(32.6%)보다도 11.6%p 높았다.


야간 사고사망(출퇴근재해 제외) 산재인정이 가장 많은 직종은 화물차·택시·퀵서비스기사 등 ‘운전·배달종사자’(97명)였다. ▲건설종사자(32명) ▲제조종사자(29명) ▲청소·경비종사자(19명)가 뒤를 이었다(기타 43명). 상위 4개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80.5%에 달했다.


야간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인정이 가장 많은 직종은 ▲청소·경비종사자(42명) ▲운전·배달종사자(35명) ▲제조종사자(31명) ▲건설종사자(13명) 순이었다(기타 62명). 상위 4개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66.1%에 달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야간 사고사망 산재승인자 3명 중 2명(220명 중 148명)이,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승인자 2명 중 1명(183명 중 9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비율은 사고사망 17%,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22%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이 택배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야간 택배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도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뿐 아니라 ▲운전·배달 전체 ▲청소·경비 ▲건설 ▲제조 등 상위 4대 직종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관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채택하고 야간 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검토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도 일일 근로시간 상한과 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26)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야간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산재로 죽는지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며 “취약 직종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종별·규모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본적 제도개선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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