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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민정 의원, 학생 학습권 침해 막는‘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 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국적 등 이유로 한 혐오 시위 금지하는『교육환경보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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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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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제공=의원 블로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근 극우단체들이 서울 대림동 등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폭언 등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5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내 지역) 내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발의에“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인천시교육청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의 평온한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며, 다문화 및 포용 가치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고민정 의원은“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해당 지역 학생· 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므로,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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