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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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9 22:28본문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26일,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제도다. 2004년 민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5년 기준 등록기업·기관은 630개, 참여기업은 누적 2만2천여 개사, 등록과제는 5,899건, 확인과제는 4,444건, 성과공유 실적은 약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또한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의계약, 우선구매,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관리시스템 개선, 신제품·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성능개선, 공정개선, 기술이전, 해외동반진출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기업 간 공동 혁신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과공유제를 수·위탁 거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 등 전통적인 거래관계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유통기업과 협력업체 등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신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된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플랫폼·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성과공유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라며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제도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유통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기업 간 혁신과 성과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가 더욱 두텁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