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조은희 의원, “학생 수 급감에도 교부금은 자동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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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9 16:25본문
내국세 정률 연동 폐지하고 경제성장률·물가·학령인구 반영 산정
전년도 예산의 95% 보장으로 급격한 삭감은 방지
조 의원 “교육재정이 교육감 표밭 돼선 안 돼, 실수요 맞춰 배분해야”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내국세 정률 연동에서 교육 수요 연동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도 세수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교부금 산정 구조를 바로잡아,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은 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하고 있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된 방식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금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다 보니, 세수만 늘면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자동 증가한다.
실제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 결과 2015~2022년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교육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13.5%)의 다섯 배를 넘어 조사대상 49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렇게 초중등교육에 재정이 쌓이는 동안, 대학경쟁력 강화나 유보통합처럼 재원 마련이 시급한 분야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늘어난 교육재정 일부는 교육감들의 현금성 공약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했다.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은 수년째 제기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와 KDI, 감사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교육재정 증가세가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2022년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그쳤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여 개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은희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자동으로 불어나다 보니, 경기도에선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선심성 현금 공약까지 쏟아졌다”며 “교육재정이 표를 위해 뿌리는 돈이 아닌,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