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암표 근절 토론회…"소비자 권익·규제 형평성 고려해야"
박정하 의원 등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선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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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9 16:18본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2024년 2천224건으로 6배 이상 증가
오는 8월 28일 암표 부정거래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시행
선의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하위법령 보완 필요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합리화, 해외 사업자 관리체계 강화 등 제언
박 의원 "제도 마련과 건전한 공연·스포츠 산업 발전 위해 최선"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김대식·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입법은 단순한 규제 신설을 넘어 국민의 관람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을 중심으로 정가의 수십 배 웃돈을 노린 암표 거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와 다계정을 활용한 부정 거래, 고가 재판매 등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접수된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4년 2천22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부정거래 방지 조치와 자료제출 범위, 과징금·포상금 기준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소비자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시장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시행령의 주요 쟁점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실상 조사·판단·집행기관 수준의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의무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행령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판단 의무 자체를 사업자에에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집중될 경우 시장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국내법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과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는 "플랫폼 사업자는 단기적인 상업적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술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2차 티켓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입장권 거래는 공연이나 경기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특성상 피해 발생 이후에는 구제가 매우 어렵다.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고 플랫폼의 책임 범위 역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2실 실장은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플랫폼은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협조하는 공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게시물 삭제와 접속차단, 이용자 안내 등 중개자로서 가능한 조치를 이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부정구매는 예외 없이 엄격히 억제하되, 부정판매는 선의의 판매자·구매자 편익·플랫폼 육성 등 2차 거래의 순기능을 고려해 섬세하고 신중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정하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행령과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법률이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건전한 공연·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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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