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원 의원 “사육곰 종식은 정부가 만든 법, 마지막 장면도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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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0 21:31본문
- 기재부 “사육곰 보호관리 예산 증액 필요성 공감, 긍정 검토”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2025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종합질의에서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야생생물법」 시행에 따른 사육곰 보호관리 예산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지만, 정부가 편성한 보호관리 예산은 9억 7천 5백만 원에 불과해 270여 마리의 곰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법은 만들었지만, 이행할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구례 보호시설은 이미 준공되어 10마리를 보호 중이지만 최대 49마리까지만 수용 가능하고,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침수사고로 공사가 중단돼 2027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며 “법 시행 시점에는 220마리 이상이 보호시설 밖에 남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는 해외 생추어리로 보내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며 “자국의 곰조차 지키지 못해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현실은 국가의 품격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정부가 130마리 기준으로 6개월 운영비만 계산해 9억 원만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초과 개체 220마리를 1년간 보호하기 위해 최소 33억 원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23억 원 이상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문제”라며 “기재부는 예산으로서의 책임을, 환경부는 ‘사육곰 이후의 삶’을 위한 복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육곰 종식이 곰의 ‘유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만든 법이라면, 그 마지막 장면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예산 증액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예산의 공백이 곧 동물복지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