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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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0 21:09본문
– 소공인연합회 설립·전담기관 지정 등 현장 밀착형 기반 마련
–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과 나란히 가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0일,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연합회 설립 및 집적지 전담기관 등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공인은 전국에 약 56만 개의 사업체, 128만 명의 종사자가 있는 숙련기술 기반 산업군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88.9%를 차지하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의 중추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해외시장 경쟁 격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및 전환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해외진출 촉진,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송재봉 의원이 지난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송재봉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는 지역과 골목의 기술력이고, 그 중심에 도시형소공인이 있다”며, “이들의 기술과 생존이 산업 전환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형소공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 중심의 정책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허성무, 민병덕, 박정현, 김남근, 임호선, 강준현, 황명선, 이재관, 이주희, 이광희, 서영교, 이훈기, 김우영,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