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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정혜경 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촉구
380만 주민 생명 위협, 노후원전 정책 폐기해야” 진보당, 탈핵시민행동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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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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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42년 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과 탈핵시민행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년 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23일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안을 상정했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비, 기술검증 부실, 절차적 하자 등 총체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개선 없이 3주 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수명연장 강행을 위한 길 터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리2호기 반경 30km에는 부·울·경 380만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의 안전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된 안전서류, 누락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심사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면서 “한수원 서류에는 최신 안전기준이 빠져있고, 핵심자료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노후원전 연장을 ‘전력수요 증가’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은 효율·분산·절약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더이상 부·울·경 주민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즉각 중단 ▲법 위반·절차 하자 심사 무효화 ▲독립적·투명한 새로운 안전심사체계 구축 ▲정부의 노후원전 정책 폐기와 에너지전환 선언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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