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에게 안전권을 보장해라!
국회와 정부는 '주간근무와 3인1조 강제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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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1 13:23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2024년 원칙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주간근무와 3인1조를 강제화 하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에 동의함', '현행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 및 위생공간 마련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 겠음' 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진보당 손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환경미화원의 산재 승인이 8,446건으로 2020년 6.354건에 비해 2,000건 이상 늘어났으며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혜경 의원실에서 국감기간 중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53%가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면서 3인1조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직형 배기관은 대상 중 27%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87곳의 지자체에 환경미화원이 이동노 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와 위생시설이 전무한 곳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휴게권과 위생권이 보장되 지 않고 있음도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정혜경 의원실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 실태를 밝히고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 한 야간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3인1조를 법으로 강제하라!!"그리고 "경미화원의 쉴 권리와 위생을 위해 이동노동 중 휴게실과 위생시설을 의무화 하라!"며 공연대노동조합 환경미화원들은 11월21일 민주일반연맹과 정혜경의원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실태 와 새공영화 촉구 국회 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국회에도 조속히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