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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장식 의원, ‘인권개혁 3대 법안’ 추진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 신설, 국가인권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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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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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오늘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혐오·증오 근절 및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개혁 3대 법안>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오늘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혐오·증오 근절 및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개혁 3대 법안>을 추진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극성이 부리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인권적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통합에 저해될 뿐 아니라 증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심의한 보고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특히 이민자, 망명 신청자, 난민, 무슬림, 중국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증오심 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거듭 강조했으며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인종차별적 혐오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 불을 지핀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다. 2024년 12월 대통령 신분으로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고 한 뒤 중국의 선거 개입설이 극우 세력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진 바 있다. 윤석열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혐중’을 부추기자 기다렸다는 듯 극우 유튜버들은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 윤석열이 구속되면서 ‘윤어게인’ 세력은 혐중으로 결집했다. 제1야당도 혐오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장식 으원은 "혐오와 차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이를 조장하는 정치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혐오세력과 내란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개혁 3대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해 국가인권위가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괴롭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둘째, 증오선동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공동발의를 받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것입니다.


셋째, 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국제적으로 수차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 최근에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2026년 11월 3일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6년 6월 2일까지 이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 국제인권규범 실천 책무가 있다. 우리는 2017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래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는 법안을 제정하냐 마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혐오’가 새로운 차별 유형으로 대두되고, 언어적 차별은 물론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진도를 나가야 할 시간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제정 여부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현재 법안 성안이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히 발의 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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