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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19-04-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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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모 기자 =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청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청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보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과기부 장관과 국회정보위원회에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신고․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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