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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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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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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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