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8 20:50:3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정용기 정책위의장,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방송 해소 기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1-01 23:10

본문

513cd7734b570b00adf8f413f2297052_1547188700_5048.jpg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대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발의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이 전원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실제) 여야 6:3의 방심위 위원 구성을 7:6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회추천 몫이 여야로 나뉘기 때문에 사실상 6:3으로 구성되어 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편파․왜곡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는 곧 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