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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제의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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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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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은이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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