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작성일 19-01-09 22:27 본문 <국정일보> 이은이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이전글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