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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성윤 의원, 출국금지 남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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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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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은 9월 19일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시을/법제사법위원회)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현 제도에서 충분한 통제장치를 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람’ 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범죄수사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출국금지되고 있다. 

또한 기간ㆍ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출국금지도 가능한 구조다.


특히 현행법상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 개월까지,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4 제3항제2호).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율은 작년 기준 51.2%에 달한다.


이성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출국금지제도 실태를 지적한 이래, 올해 9월 19일 입법토론회를 통해 출국금지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로 출국금지제도를 다시금 쟁점화하고, 오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피의자ㆍ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 구분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1년 이상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금지 심의 의무화 ▲수사상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미통지기간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제도 실질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사례를 접했다”면서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 유관 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출국금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게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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