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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힘 법사위, ‘검찰 공소취소 원천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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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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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2025.11.1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일당에 대한 최근의 항소포기 사태로 인해, 이들 3개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행 제도 아래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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