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태일 기념 노동인권의 날 지정 촉구하는 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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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3 13:09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5년 전, 향년 22 세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됐다.
전현희 의원은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 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 적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념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노동 인권 증진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매년 국가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근로기준법 목적에 부합하는 참된 실천이며,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전태일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얼마 전 인천에 서 과로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처럼 여전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고 있다. 더는 살기 위해 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