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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 의원, 수탁·위탁 분쟁 조정시 시정조치 범위 명확히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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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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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 청원)은 12수탁·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28조는 중소기업이 위·수탁 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당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구체적인 요건과 조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납품대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현장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송 의원은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제재나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요원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허성무민병덕박정현김남근임호선김문수강준현황명선이재관이주희이광희이연희이훈기김우영남인순이수진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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