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8 20:50:3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사·가사소송에서 수어통역비 등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비용 국가 지원 추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2-01 11:00

본문

10f3c5eddd2172451c246700faebc15f_1549005897_429.jpg 

 

권봉길 기자 =  민사·가사소송에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어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같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당사자만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가사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사·가사소송에서 차별해소가 기대된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만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남아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