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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이배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공직자의 의식 변화 이끄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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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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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최근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국회의원으로써의 공무 등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채이배 의원안 내용 설명]

 

1) 법안의 전체 체계
- 이해관계의 내부·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 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 모든 공직자의 이해관계 등록 +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 공개
- 그 밖에 특정한 이해충돌 유형을 구체화(예 :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행위)하여 위반 시 제재: 징계, 이익환수,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 법안을 설명·이해하기 위한 대전제
- 이해충돌은 소속 기관과 담당 업무에 따라 그 양상이 천차만별 다양하게 나타남
- 합법과 불법적인 행위의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이해충돌 행위를 중심으로 금지 조항을 두고 그 외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등록/공개하는 구조를 채택.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임.

 

2) 공직자의 정의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3) 공직자의 의무
-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
- 직무수행에 있어 공평무사하게 행동, 법령 또는 그 밖의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4) 직무관련자의 정의(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가능한 관계)
-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공직자 소속기관과 계약(거래관계)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5) 이해충돌의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ㆍ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6)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야 함

 

7)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
-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공직자와의 관계, 근무처, 직위를 포함한다.
- 공직자와 그 가족이 근무처 이외에 보수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
- 공직자가 본래 직위 외에 겸하고 있는 직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률에 따른 임명직이나 명예직 등을 모두 포함
- 공직자 및 그 가족이 합산하여 연간 후원ㆍ기부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그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와 소속기관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계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ㆍ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 민간에서 공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근 3년치의 직장, 사업, 직위, 그리고 민간의 직장이나 사업에 다시 복귀할 권리에 대해 등록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별도의 등록의무
   :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 제공
- 공직자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공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최근 3년간 대리하였거나 유상으로 고문ㆍ자문ㆍ상담ㆍ용역 등을 제공한 상대방
- 특수관계사업자

 

9)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공개의무
   :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 공공기관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10) 소속기관/등록기관의 역할과 재량
-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이해충돌 발생 양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는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대체 무엇에 관해 등록하라는 건지”를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이나 서식, 기준, 등록 방식 등은 등록기관에서 정해 실시하도록 함
- 또한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소속 공직자의 책임 등을 고려해서 필요/적절한 범위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 단 이 경우에도 예외 항목과 그 항목을 예외로 인정한 사유는 공개해야 함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금지행위 및 벌칙
-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 사익 추구 금지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 채용에 영향력 행사 제한(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적 노무 요구 금지(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제3자가 얻은 것도) 환수

12) 공직자의 회피 및 이해관계자의 기피 제도
-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영향을 받거나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소관 직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공직자의 소관 직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기관장은 직무공정성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하고 결과 공개해야 함

 

13) 정책 총괄기관
- 국민권익위가 업무 총괄
- 신고자의 보상, 포상 등은 공익신고자 법에 준함

 

14) Q&A

*제척제도 도입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제척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을 전제로 한 제도임. 따라서 사건과 이해당사자가 명확한 법원이나 위원회 등은 제척제도가 적절하나, 필요한 경우 각 근거법으로 해결할 일(그리고 대부분 이미 도입이 돼 있음).
반면 일반 행정이나 정책결정 전체에 제척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포괄적 직무관련자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만 초래. 따라서 제척제도 보다 이해관계 사전 신고제(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음

 

공직자의 신고내용은 기관장이 관리·보관하여 사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며,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수행을 예방·통제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현실적 방안임.
다만 본 법은 이해충돌 방지의 시작이며 향후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해갈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아니라 제정안인 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특하게 집행조직이 없는 위원회임.
반면 이 법에서 소관기관으로 정한 권익위는 집행조직을 갖추고 있고,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서도 입법 당시 상당히 연구하고 고민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을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에 반영해서 일부 시행해보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

 

* 공직자윤리법상의 제도를 많이 참조한 것 같은데? / 공직자윤리법과의 차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도입된 재산공개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하나임. 많은 나라에서 재산을 사적 이해관계의 하나(재정적 이해관계)로 보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이 법 제정 후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제도 중 이해충돌에 관한 것은 이 법 안으로, 금품수수와 반부패에 관한 것은 각각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조직개편이 수반되는 문제라 조속한 논의와 법 제정을 위해 이번 제정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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