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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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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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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2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졌다.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시장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등의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향후 부동산허위매물신고(감시)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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