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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소관 고유법 12건 심사·의결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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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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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오늘 19일(수) 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12건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의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며, 교정시설 수용 시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 수용하는 내용 등이다. 


서울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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