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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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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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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되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고 두 번의 개정까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이름에 '지원'과 '주거안정'이 들어가 있지만, 피해자들께서 체감하는 지원도, 주거안정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인정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기망행위'란 법률적 판단에 의존해, 경찰의 검찰송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린다며. 사실상 "같은 피해를 입고도 수사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아닌 사람이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 수준은 매우 낮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이 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가 구속·도피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곰팡이와 누수,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신속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지원대책, 정부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며, 전세사기 피해액의 50%까지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에 대한 수선을 직접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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