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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재훈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급계약 내용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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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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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22일,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과 도급계약 내용 공시를 제도화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서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매일 접하는 승강기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은 국가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에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들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종국에는 승강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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