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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범죄자, 대안학교 및 청소년단체도 취업제한
유승희 의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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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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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안학교 및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해당 부처 장관은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성북구 정릉에 미혼모 청소년 대안학교(자오나 학교)가 있는데, 이곳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해당 경찰서에 조회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수녀님들이 자오나 학교 청소년들이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우려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그래서 아청법을 살펴보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와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기관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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