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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동주택 공시가격,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높였다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산정…전국 상승률 5.32%로 지난해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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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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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올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며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최고 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날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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