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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만 대기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항만 미세먼지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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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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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 =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항만 미세먼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미세먼지 신속처리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의 통과로 해수부를 중심으로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 지정 ▲저속운항해역 지정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유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망 구축·운영 ▲정박중인 선박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AMP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해수부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오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해결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6,066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2,3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기인하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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