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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장려금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해야
유승희 의원, 세제혜택도 양극화, 상위 0.1% 3,200만원 vs. 근로자 평균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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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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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 2천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었다. 반면,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가 11.4%, 상위 10%가 37.2%이었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었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00만원)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만원)의 3만배를 훨씬 넘었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0.1% 고소득자들은 평균 세제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이었고, 상위 1%는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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