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5:12:4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유승희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감청설비 허가제 도입, 오․남용 방지 계기 마련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4-09 13:07

본문

9617a4cd8c5a14ceaeecd6e8a784b49c_1554782970_3568.jpg 

 

 

정달모 기자 =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청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청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보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과기부 장관과 국회정보위원회에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신고․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