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 공동 주최·(재)파이터치연구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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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09 14:01본문
탄력근무제 일자리 보호 : 6개월→19.6만개, 1년→28.7만개”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28.7만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4조원 충격 완화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1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어
- 전문가들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주장
김용환 기자 = 4월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 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탄력근무제 미 도입 시 일자리 40.1만개, 임금소득 -5.7조원, GDP -10.7조원, 기업 수 -7.7만개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 시 일자리 28.1만개, 임금소득 -4.2조원, GDP -8.1조원, 기업 수 -5.4만개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 시 일자리 20.5만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9조원, 기업 수 -3.9만개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시 일자리 11.4만개, 임금소득 -1.7조원, GDP -3.3조원, 기업 수 -2.2만개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12만개, 임금소득 1.5조원, GDP 2.6조원, 기업 수 2.3만개 충격 완화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19.6만개, 임금소득2.7조원, GDP 4.8조원, 기업 수 3.8만개 충격 완화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28.7만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4조원, 기업 수 5.5만개 충격 완화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패널토론자들 모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주장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과 제품 주기에 따른 분기별 수요변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무리한 요구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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