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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박병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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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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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가능하게 해

 

김용환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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