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1:03:2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상헌 의원,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지구단위계획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 개정 통해 법률 해석 혼란 방지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4-17 13:40

본문

6497be6a51eabd4547f5c7ed1a4a53b5_1555476422_2037.jpg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그 속성이 임시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 시설주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