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박정현 의원,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통교부세 5%p 상향... 자치구 직접 교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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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25 15:23본문

박정현 국회의원(사진=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약 20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로 인해 지방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 내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상향하고 광역시의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화), 광역시 내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하는 내용과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5%p의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광역시 내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는 광역시가 합산하여 받는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시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만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는 만성적으로 재정 부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자치구의 의무 지출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62.2%로 시군보다 크게 높다. 그런데 재정 지원은 시군에 비해 2배가량 낮다. 정작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자치구의 재원 규모를 키우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p 상향하여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한편, 광역시의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관점에서 보면 이웃 시군과 자치구의 행정서비스에서 차이가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는 한편, 재정 분권으로 가는 단초이자 완전한 자치분권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ㆍ모경종ㆍ신정훈ㆍ박홍배ㆍ이광희ㆍ서미화ㆍ황정아ㆍ양부남ㆍ임미애ㆍ김현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