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국회 앞 농성 돌입
"잇따르는 산업재해 고치려면 현행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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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24 20:10본문

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권의 부족”에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산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10월 중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부터 2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최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로 노동자 7명이 숨졌고, 포스코에서는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희생자가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법에 있는 작업중지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거부할 경우 존중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고·임금 삭감 등 불이익 위험이 너무 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현장 상황을 전한 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만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중지 시 임금 및 손실 보전 ▲노동자 참여시간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참여가 보장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며 “누구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산업안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