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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보당 손솔 의원,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최초발의”
동물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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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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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손솔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통 소싸움 폐지 법률안’은 소싸움 영향을 받는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 및 우권에 관련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된다. (사진=손솔 국회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2002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소싸움법’)이 제정된 이후 23년만에 최초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전통소싸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투견, 투계등의 행위도 현재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소싸움만이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소싸움은 소에게 싸움을 강제하며 다치게 하는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7월에는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해 국회에 회부됐다. 손솔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싸움 경기장 내 불법 도박과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얼마 전 11월 12일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진보당 손솔 의원은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달라진 인식에 발맞추고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시민들의 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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