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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화 '앞장'
“출신학교차별금지법, 학생․․학부모 교육고통 해소하는 첫걸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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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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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23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은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90%에 육박하는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하려는 것이다.

 

사교육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실태를 먼저 설명하고 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한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표시를 금지하고, ▲차별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조항을 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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