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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 의원, 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촉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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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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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어제 15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 역시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라북도에는 약 25억원이 배정되어 그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북지역에 대한 충분한 방재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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