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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혜원 의원, 현행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 제재없이 '사용'
온라인쇼핑몰에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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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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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손혜원 의원실(무소속, 마포을)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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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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