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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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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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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유치원, 학교, 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친환경 농산물 소비·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박완주 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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