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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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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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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미포항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낚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봉병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여객선 등에서 하는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 어선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내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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