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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해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재산요건 6억원까지 완화해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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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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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어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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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가 2배, 지급금액이 3배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가구는 소득 하위 10~40%에 집중되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률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장려금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했지만, 재산요건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자산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작은 집 하나 구입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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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한다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닌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서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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