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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응천 의원,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선례 축적돼 예측가능 객관적인 기준 정립함으로써 사법신뢰 확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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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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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5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기준 등을 두고 상호 극심한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이는 객관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영장 발부 당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사례별로 구속사유에 대한 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선례가 축적되어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법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조응천 의원은 “해외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우리나라처럼 소모적‧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장항고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도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판단하게 하면 두 기관 간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영장항고제만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 구속영장 처리 지연으로 인한 석방 지연 문제, 피의자 지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장치를 비롯해서 형사소송법 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동범 교수가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법무부 신희영 검사, 서울중앙지법 구태회 판사,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광섭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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