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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창민·서영교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 구금금지, 부모구금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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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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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경제선진국, 문화선진국을 넘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야”

서영교 의원 “체류자격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모든 아동의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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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국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1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창민 의원은 “우리나라를 찾은 이주아동에게 세상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아동을 ‘체류자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덧붙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권리”라며, “이주아동구금금지법 통과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창민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 5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886명의 외국인 아동이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18세 아동을 631일 동안, 1세 영아를 141일 동안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9년과 2024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구금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에 “시설환경이 교정시설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인권 국제규범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서 이주아동 관련 규정인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제3조) ▲아동의 가족결합권 보장(제9조), ▲ 위법적·자의적 아동 구금 금지(제37조)을 반영하여 우리 출입국관리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하였다. 이에 한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과 문화 선진국을 넘어,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든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시설 구금 대상이 된 경우, 주거의 제한이나 정기적인 보고 등의 제약 조건과 함께 구금을 일시 해제하도록 한다. 이는 외국인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교육을 받고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국권고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 기한이 너무 짧아 실제 현장에서는 자진 출국 의사가 있어도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구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개정안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출국권고의 기한을 14일로 연장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출국명령을 거치도록 해 아동을 동반한 외국인 가족의 자진 출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외국인은 출입국행정의 당사자로서 이들의 의견진술권은 법무부 조치의 절차적 정의를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 이들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17세 이집트 청소년 아흐메드의 편지가 대독되었다. 아흐메드는 난민 신청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 달 가까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바 있었다. 그는 구금 생활에 대해 “저는 식사를 거의 할 수 없었고,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할 수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무기력하게 지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회상하면서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 아동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소망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이종찬 위원도  “더 이상 이주아동 구금 사건을 뉴스에서도, 사건 기록에서도, 정보공개 회신 통계에서도, 현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보고 싶지 않다”고 기대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아동의 최선 이익’만을 생각하여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회견장에서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도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아동은 철창이 아닌 가정에 있어야 하며, 가족과 함께할 권리는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천부인권'을 우리 사회가 재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창민·서영교 의원의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은 이주민 인권 단체들과 오랜 논의 끝에 완성되었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소속된 대표적인 단체인 ‘공익법단체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이주아동구금금지를 목표로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25년 8월에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문수·민병덕·박지원·박홍배·박희승·백승아·이성윤·임미애·임오경·조계원·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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