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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법' 발의
현행 특별법상 임의규정인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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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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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다듬어야할 개정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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