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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 대표발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최소한의 과세정보 활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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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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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타 공공 신용․공제 사업과 달리, 중기중앙회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국세청을 통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편의성 확보가 커질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입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다만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차질 없도록 하였다. 1인 사업주 등이 보다 걱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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