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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재훈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기간 축소로 신속하게 법안 심의·심사·통과토록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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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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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5월 17일, 신속처리 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안건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최장 330일의 숙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토록 하여 신속처리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임재훈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심의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 법’도 이와 같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심사·통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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