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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성폭력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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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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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단톡방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근황 등을 언급하고 여성 비하적 발언 등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1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하여「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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