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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난개발 우려 씻는 ‘난개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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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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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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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2014년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이에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항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개발수요가 많아 성장 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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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예상되는 지역은 전 국토의 11.3%로 이지역은 모든 업종에서 공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즉 사전계획후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한다면 나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 관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자에 대한 법률적 처분 내용도 확대 되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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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원욱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회난개발방지포럼'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고, 포럼에는 정부,공공기관,시민사회,관련전문가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실효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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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발의에는 이원욱의원과 김두관·김병관·김영주·김영진·김태년·박재호· 송갑석·송옥주·이후삼·임종성·추미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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